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 23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벽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2.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업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